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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금) 00:38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입주권 중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입주권 중개'''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장차 새로 지어질 주택이나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중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성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라는 점에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