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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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 산정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 신고소득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구분 현 행 개 선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차감 반영
    • 인정소득95%, 신고소득은 90%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부채 산정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평균대출금리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원금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만기상환액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중도금 및 이주비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잔금대출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이자 상환액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다주택자 만기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다주택자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