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
요약[편집 | 원본 편집]
-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 열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1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편집 | 원본 편집]
토지 공시지가[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공시가격[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시가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열람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단독주택[편집 | 원본 편집]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편집 | 원본 편집]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즉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열람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하지만 여기서 조회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몇개 주택에 대한 가격만 보여진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세금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편집 | 원본 편집]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 등을 위한 기준 가격은 모두 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한다.
열람 방법
- 개별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