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내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는데 왜 이런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굴려서 먹고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억을 3년동안 빌려쓰겠다고 한 경우 은행은 이 1억을 3년동안 어떻게 굴려서 수익을 낼지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획에 맞추어 운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미리 돈을 갚아버리면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1억을 3개월 미리 뺀다고 해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냐고 반문하면 답변하기 무척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은행이 100억을 굴리는데 100억 중 몇십억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가진 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특히 뱅크런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규정을 두고 최대한 계약된 기간 동안은 자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 억울하다면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다시 빌리는 것도 가능하므로 차주 입장에선 무척 편하지만 위에서 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한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이 운영하는 상품이라는 점이 고스란이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차주 입장에서 이득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비싸다는 것이다. (보통 0.5% 정도 비싼게 일반적이다.) 진짜 중도상환을 해야만 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엔 이런 상품을 선택하는게 득이 될 수 있지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비싼 금리의 한도 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
중도상환수수료율[편집 | 원본 편집]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 ~ 1.5% 정도입니다.
- 수수료율이 낮은 경우 0.5 ~ 0.7%로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많이 낮은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전체 기간 동안 동일한 수수료율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계산식도 보아야 합니다.
계산식[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론 고정 요율에 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
만약 기간에 따른 차등이 없는 방식이라면 단순히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기타[편집 | 원본 편집]
Q.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 고정요율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맞습니다.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작은 수수료만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단, 일반적으로 1개월만 남은 상황에선 아예 면제되기도 하므로 남은 기간이 1개월에 가깝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 특별한 기획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0.0%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 대출 후 3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집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1개월 이하 남았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 즉, 1년 이하로 갱신하는 단기 대출의 경우 3년 이상은 지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이 남은 시점에 상환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 기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거나 1개월이 남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례이나 이 또한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이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 라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환하는 금액 외 대출 총액이나 남은 금액, 대출 총액과 상환하는 금액의 비율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상환할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