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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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일 (화) 09: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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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신고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1])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의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 계약기간

신고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3]으로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계도 기간[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
  2.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
  3.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