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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내용
적용 전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제점: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적용 후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계산법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를 체크하고 계산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