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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부동산위키
  • 연면적 660㎡ 이하
  • 4층 이하
  • 개별 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 서주 세대수 제한 없음
  • 등기부상 "공동주택"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