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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의무

부동산위키

비밀준수의무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윤리의 하나로서,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의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상태, 매도·매수 의사, 임대차 조건, 권리관계, 분쟁 이력, 가족관계, 자금조달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이 드러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러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 함부로 알리면 거래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두고 있다.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의 직접적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이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서 정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는 단순한 직업윤리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조항 안에 두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준수의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본질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

특히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의무의 주체[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는 법문상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된다.

즉 실제 중개행위의 주체뿐 아니라, 보조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과 법인의 내부 구성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호되는 비밀[편집 | 원본 편집]

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업무의 성질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대표적이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재산적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소득, 채무, 담보상황 등 재산상태
  • 자금조달 계획
  • 급매 또는 급전 사정
  • 가족 간 분쟁이나 상속문제

거래조건 관련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실제 희망 매도가격·매수가격
  • 협상 가능한 최저가·최고가
  • 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
  • 계약금, 잔금, 특약의 세부 내용
  • 공개되지 않은 권리금 약정

권리관계 및 분쟁정보[편집 | 원본 편집]

  • 가압류, 가처분, 체납 등 민감한 권리정보
  • 선순위 임차권 또는 분쟁 중인 권리관계
  • 신탁 여부와 내부 약정
  • 명도분쟁, 하자분쟁, 소송 진행 사실

임대차·거주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업무상 알게 된 비밀[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의 대상은 단순히 “알고 있던 정보”가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알게 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정보가 외부에 널리 공개되어 있지 않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것이라면 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

비밀누설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비밀누설이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누설의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전송
  • 서류나 사진을 보여 주는 행위
  • 인터넷, SNS, 단체채팅방 등에 게시
  • 경쟁 중개업자에게 넘기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내부 정보를 흘리는 행위

따라서 반드시 언론 공개처럼 대규모 전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

정당한 누설과 예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즉 모든 정보전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등록관청의 적법한 검사·조사에 응하는 경우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출
  •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신고·통보를 요구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다만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당사자 보호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적이다.

  • 확인·설명의무
    • 거래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설명해야 한다.
  • 비밀준수의무
    • 거래판단과 무관한 민감정보는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 확인 결과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이는 거래안전을 위해 설명해야 한다. 반면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매도인의 개인 채무사정, 가족 문제, 급매 배경 등을 필요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조원도 비밀준수의무의 주체에 포함된다. 이는 중개보조원이 비록 독자적인 중개행위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현장안내나 상담 보조 과정에서 상당한 민감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중개보조원도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
  • 현장사진, 계약조건, 입주사정 등을 사적으로 공유하면 문제될 수 있다.
  • 퇴사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의무의 존속[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다음 경우에도 의무가 계속된다.

즉 과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직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다.

다른 의무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는 여러 중개실무 의무와 연결된다.

기본윤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비밀을 누설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예:

  • 급매 사실 유출로 협상에 손해 발생
  • 권리금 협상정보 유출로 계약 파탄
  • 임대차 조건 유출로 경쟁상 불이익 발생

업무보증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비밀누설 자체는 형사처벌 문제이지만,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와 연결될 여지도 있다.

금지행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비밀누설은 별도의 독립된 위법행위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결합하여 문제될 수 있다.

예:

  • 특정 거래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 정보유출
  • 경쟁업자에게 고객정보 제공
  • 직접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내부정보 누설

위반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벌칙[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편집 | 원본 편집]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29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 점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다.

실무상 문제되는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실무에서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의 급매 사정을 다른 매수희망자에게 흘리는 경우
  •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개인사정을 불필요하게 외부에 말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퇴거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경우
  • 고객 연락처와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경쟁업소에 제공하는 경우
  • 계약 전 협상금액을 제3자에게 알려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 퇴사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전 고객명단을 활용하는 경우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비밀준수의무의 법적 근거
  • 의무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사원·임원 포함 여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 거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뿐 아니라 협상정보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
  • 업무 종료 후에도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
  • 형사처벌 규정
  •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의 관계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