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