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부동산위키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1]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분 | 세부대상 |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 지원[편집 | 원본 편집]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
-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86.5%
-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상품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보상 형태 | 가입 대상 | 가입 방법 | 지원 규모 |
---|---|---|---|---|
상품 Ⅰ | 정액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
상품 Ⅱ | 정액 | 주 택 | 단 체 | |
상품 Ⅲ[2] | 실손 | 주택(공동·단독) | 개별·단체 | |
상품 Ⅴ | 실손 | 온 실 | 개 별 | |
상품 Ⅵ | 실손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70%~92% |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 ‘16.1.1. 이후)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 (방법) 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
-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
- (대상)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