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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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
== |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 재산세 === | ||
2009년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
* 토지 및 건축물: 70% | |||
* 주택: 60% | |||
=== | === 종합부동산세 === | ||
종합부동산세 |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
*2018년 이전: 80% | * 2018년 이전: 80% | ||
*2019년: 85% | * 2019년: 85% | ||
*2020년: 90% | * 2020년: 90% | ||
*2021년: 95% | * 2021년: 95% | ||
*2022년: | * 2022년: 100% | ||
==결정 기준== | == 결정 기준 == |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