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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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
== 현행 비율(요약) == | == 현행 비율(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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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주택): 60%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 ||
==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범위===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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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 43% | **3억 미만 : 43% | ||
==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범위 === | ===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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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기준== | ==결정 기준== |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