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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교육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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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2:39 기준 최신판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