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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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연면적 660㎡ 이하 * 4층 이하 * 개별 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 서주 세대수 제한 없음 * 등기부상 "공동주택" == 같이 보기 == * 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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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화) 20:57 판

  • 연면적 660㎡ 이하
  • 4층 이하
  • 개별 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 서주 세대수 제한 없음
  • 등기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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