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95다52864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 등)
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 【판시사항】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 【참조조문】 ==


*민법 제100조 제2항, 제187조, 제279조, 제358조, 제366조, 제371조
* 민법 제100조 제2항, 제187조, 제279조, 제358조, 제366조, 제371조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186조, 제366조
*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186조, 제366조
*민법 제287조, 제366조
* 민법 제287조, 제366조


==【참조판례】==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1985, 469)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1985, 46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공1992, 2391)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공1992, 239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공1993상, 1379)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공1993상, 137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공1995상, 42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공1995상, 424)


==【전문】==
== 【전문】 ==


=====【원고,상고인】=====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원심판결】=====
===== 【원심판결】 =====
전주지법 1995. 10. 26. 선고 94나6003 판결
전주지법 1995. 10. 26. 선고 94나6003 판결


=====【주문】=====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이유】 =====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68번째 줄: 68번째 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담당자==
== 담당자 ==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br />
<br />
[[분류:판례]]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