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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 등) | 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 등) | ||
==【판시사항】== | == 【판시사항】 == |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 ||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 |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 *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 | ||
*민법 제100조 제2항, 제187조, 제279조, 제358조, 제366조, 제371조 | * 민법 제100조 제2항, 제187조, 제279조, 제358조, 제366조, 제371조 | ||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186조, 제366조 | *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186조, 제366조 | ||
*민법 제287조, 제366조 | * 민법 제287조, 제366조 | ||
==【참조판례】== | == 【참조판례】 == |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1985, 469) |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1985, 469) |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공1992, 2391) |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공1992, 2391) |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공1993상, 1379) |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공1993상, 1379) |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공1995상, 424) |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공1995상, 424) | ||
==【전문】== | == 【전문】 == | ||
=====【원고,상고인】===== | ===== 【원고,상고인】 ===== | ||
=====【피고,피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 | ||
=====【원심판결】===== | ===== 【원심판결】 ===== | ||
전주지법 1995. 10. 26. 선고 94나6003 판결 | 전주지법 1995. 10. 26. 선고 94나6003 판결 | ||
=====【주문】===== | ===== 【주문】 =====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이유】===== | ===== 【이유】 ===== | ||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68번째 줄: | 68번째 줄: |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담당자== | == 담당자 == | ||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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