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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범위
*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40% 이내
* - 85㎡미만: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3) 수직증축 :
* 3) 수직증축 :
*- 14층 이하 2개 층
* - 14층 이하 2개 층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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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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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 필요)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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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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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ref>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ref>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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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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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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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ref>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ref>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단,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신청요건
*신청요건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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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ref>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ref>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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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각주==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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