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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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83조]] 및 [[민법 제536조|제53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83조]] 및 [[민법 제536조|제536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4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4조]])


== [[소유권의 흠결|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
== 같이 보기 ==
크게 아래의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소유권의 흠결]] 문서''' 참고


*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부동산의 흠결]]
*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소유권의 흠결]]
*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 [[부동산의 흠결|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
크게 아래의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의 흠결]] 문서''' 참고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공인중개사 기출 보기 ==
 
=== 기출문제 보기 ===
'''옳은 보기'''
 
*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보기'''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관련 기출 문제 ===
 
* [https://q.fran.kr/문제/999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470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927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같이 보기==
 
*[[부동산의 흠결]]
*[[소유권의 흠결]]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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