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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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 == | ==매매의 성립 == | ||
====매매의 예약==== | ==== 매매의 예약 ==== | ||
*매매의 예약이란 예컨대 가옥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예약)을 말한다. | *매매의 예약이란 예컨대 가옥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예약)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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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약자가 이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제2항 및 제3항) | **만약 예약자가 이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제2항 및 제3항) | ||
====해약금==== | ==== 해약금 ==== |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제1항) | ||
45번째 줄: | 45번째 줄: | ||
{{안내문|제목=※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내용=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다54693]])}} | {{안내문|제목=※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내용=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다54693]])}} | ||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 ====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 |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 ||
182번째 줄: | 182번째 줄: | ||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95조)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