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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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5일 (일) 22:45 판
점유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따라서 직접 점유자를 끌어낼 수 없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법원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 1.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2.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경매·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등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