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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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
==2차 집행==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고 점유권을 차지하기만 할 수도 있다. 짐들은 그대로 두고 찾아가도록 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깔끔하게 짐을 보두 빼서 컨테이너 보관소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짐을 그대로 놔둘 경우 용달비용, 컨테이너 비용, 인건비 등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두어달 동안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진다.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 유동자산 처분 ==
2차 집행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점유자의 짐들을 집에 그대로 두거나, 컨테이너로 옮겨둘 수 있다. 이 물건들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밟아 경매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
 
'''초본 발급'''
 
* 소송 판결문, 집행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이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 초본의 주소를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1차 발송 후 3~4일 후 2차로 한번 더 보낸다.
 
'''동산 경매 신청서 제출'''
 
*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집행관실에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동산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
 
* 약 1개월 후 경매가 열린다.
* 쑬만한 짐들이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낙찰받아 간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유찰을 시키거나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아 버리기도 한다.
* 매각 절차를 빨리 끝내면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짧아지므로 보관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
 
'''쓰레기 처리'''
 
* 물건을 보관한 컨테이너 사장님들이 주선해준다.
 
== 비용 청구 소액 소송 ==
법적으로 아래 비용들은 채무자(점유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도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소액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한 많다.
 
* 미납 관리비
* 강제집행 비용
* 미납 월세
* 소송비


==각주==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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