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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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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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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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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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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등기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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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실행
|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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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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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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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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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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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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