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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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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