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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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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