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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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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