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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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5조(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2. 이행의 청구
    • 3. 경개
    • 4. 담보의 제공
    •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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