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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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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