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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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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