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