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