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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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