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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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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