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이 편집기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에 다른 위키의 문서나 웹사이트로 링크를 거세요. 이는 독자들이 문맥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 제123조ㆍ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