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등 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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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6.40.207 (토론)님의 2023년 6월 22일 (목) 15:21 판 (→‎중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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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 '법률 근거' 조문 참고

  • 별장
    • 농어촌 주택 등은 제외된다.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2022년 현재 기준 8%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