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동산위키
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15일 (토) 22:13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주요 개정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1년[편집 | 원본 편집]

개정사항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주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편집 | 원본 편집]

월세가 미납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참고로 임대인은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당장은 월세나 부가세나 모두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받든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되든 어떻게든 받게 될 금액이므로 부가세는 용역 제공일자(임대료 납부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가세 신고 시 월세를 받은 만큼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온다.

부가가치세 가산세[편집 | 원본 편집]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