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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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류== |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규제 지역 | !규제 지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조정대상지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투기과열지구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투기지역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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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정 효과== | *[[조정대상지역]] | ||
*[[투기과열지구]] | |||
*[[투기지역]] | |||
== 지정 효과 == | |||
=== 조정대상지역 === | |||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 | |||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
**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 |||
* 양도세 중과세 | |||
**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 |||
**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 |||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 구입 및 대출 규제 | |||
** LTV, DTI 강화 | |||
**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
**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
=== 투기과열지구 === | |||
*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 |||
*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
==지정 현황== |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
== | ==지정 기준 및 절차==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구분 | ||
! | !투기지역 | ||
! | !투기과열지구 | ||
! | !조정대상지역 | ||
|- | |- | ||
| | |'''법령''' | ||
| | | | ||
*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
* |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
| | | | ||
* | *주택법 제63조 | ||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 | ||
* | *주택법 제63조의2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
|- | |- | ||
|'''지정''' | |||
'''기준'''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선택요건) |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선택요건) |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선택요건) |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 | |- | ||
| | |'''지정''' | ||
'''절차''' | |||
|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 | |||
|} | |} | ||
== 각주 == |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