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5번째 줄: 5번째 줄:
==종류==
==종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또한 투기지역은 현재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이 없고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규제를 하다보니 그냥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두가지 규제체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규제 지역
!규제 지역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투기지역|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지역
|}
|}
|}
|}
20번째 줄: 18번째 줄:
|}
|}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지정 효과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 양도세 중과세
**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구입 및 대출 규제
** LTV, DTI 강화
**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
=== 투기과열지구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양도세 중과세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구입 및 대출 규제
**LTV, DTI 강화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투기과열지구===
*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지정 현황==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제도 비교<ref>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ref>==
==지정 기준 절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
| colspan="2" |개념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colspan="2" |법적근거
|주택법 §63의2
|주택법 §63
|소득세법 §104의2
|-
|-
| colspan="2" |지정권자
|'''법령'''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기재부 장관
|-
| colspan="2" |지정기준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소득세법 제104조의2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
*주택법 제63조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
*주택법 제6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
! colspan="2" |구분
|'''지정'''
! colspan="3" |'''주요 지정  효과'''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 rowspan="4" |금
|'''지정'''


'''절차'''
| rowspan="2" |가계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colspan="3" |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LTV : 9억↧ 50%, 9억↑ 30%
*DTI : 50%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DTI : 40%
|
|-
| rowspan="2" |사업자


대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colspan="3"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LTV : 9억↧ 50%, 9억↑ 30%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 colspan="2"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10%, 3주택 +20%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좌동
|좌동
|-
| colspan="2"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
|}
|}


==지정 현황==
== 각주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