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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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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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류== |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규제 지역 | !규제 지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조정대상지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투기과열지구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투기지역 | ||
|} | |} | ||
|} | |} | ||
|} | |} | ||
|} | |} | ||
*[[조정대상지역]] | |||
*[[투기과열지구]] | |||
*[[투기지역]] | |||
==지정 효과== | ==지정 효과== | ||
45번째 줄: | 47번째 줄: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
==제도 비교<ref>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ref>== | == 제도 비교<ref>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ref>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구분''' | ! colspan="2" |'''구분''' | ||
69번째 줄: | 71번째 줄: | ||
| colspan="2" |지정기준 | | colspan="2" |지정기준 | ||
| | |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 |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 | ||
| | |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 |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 |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 | ||
| | | | ||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 | *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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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구분 | ! colspan="2" |구분 | ||
87번째 줄: | 89번째 줄: | ||
대출 | 대출 | ||
| colspan="3" | | | colspan="3" | | ||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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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 50%, 9억↑ 30% | * LTV : 9억↧ 50%, 9억↑ 30% | ||
*DTI : 50% | * DTI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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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
*DTI : 40% | * DTI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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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째 줄: | 105번째 줄: | ||
대출 | 대출 | ||
| colspan="3" | | | colspan="3" | | ||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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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 50%, 9억↑ 30% | * LTV : 9억↧ 50%, 9억↑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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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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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세제 | | colspan="2" |세제 | ||
| | |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2주택 +10%, 3주택 +20% | ** 2주택 +10%, 3주택 +20% |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좌동 | |좌동 | ||
|좌동 | |좌동 | ||
123번째 줄: | 125번째 줄: | ||
| colspan="2" |전매제한 | | colspan="2" |전매제한 | ||
| | | | ||
*분양권 전매 제한 | * 분양권 전매 제한 | ||
| | | |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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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31번째 줄: | 133번째 줄: | ||
==지정 현황== | ==지정 현황== |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
==지정 기준 및 절차==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투기지역 | |||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 |||
|- | |||
|'''법령''' | |||
| |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
| | |||
*주택법 제63조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
*주택법 제63조의2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
|- | |||
|'''지정''' | |||
'''기준'''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선택요건) |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선택요건) |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선택요건) |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 | |||
|'''지정''' | |||
'''절차''' |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