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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틀:입주권과 분양권}}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 외 기본세율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
| colspan="2" |취득세율
|
*멸실 전 1~3%
*멸실 후 4%
|
*없음
|-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 계약 체결일
|-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 조합원은 적용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
*없음
|-
| rowspan="2" |주택 수 산정
|비과세 판단 시
| rowspan="2" |
*주택 수 포함
|
*포함 안 됨
|-
|중과세 판단 시
|
*21년 양도부터 포함
|-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없음
 
|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
| colspan="2"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없음
|}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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