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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취득세'''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양도세'''
* '''양도세'''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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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양도세 중과===
=== 분양권 양도세 중과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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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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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시적 2주택]]===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2021년 전후의 일시적 2주택 적용 비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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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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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ref>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
|'''조건'''
|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ref>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특이사항'''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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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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