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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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 '''취득세''' |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
*'''양도세''' | * '''양도세''' |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 ||
==분양권 양도소득세== | ==분양권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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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 ||
===분양권 양도세 중과=== | === 분양권 양도세 중과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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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전제 |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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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 ||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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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
*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ref> | |||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 | |||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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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째 줄: | 91번째 줄: | ||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