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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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8. 13.]
* [본조신설 2013. 8. 13.]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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