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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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5. 5. 13.]
*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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