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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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 ||
**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
**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