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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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본조신설 2015. 5. 13.] | * [본조신설 2015. 5. 13.]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상가임대차법]] | [[분류:상가임대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