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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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00 판
내용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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