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내용==
==내용==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20. 9. 29.]
* [본조신설 2020. 9. 29.]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