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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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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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전문개정 2009. 1. 30.]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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