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7일 (일) 17: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