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제5조(보증금의 회수) | ;제5조(보증금의 회수) | ||
*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
* ② | *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6. 5. 29.> |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
** 1. 임차인이 | **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 ||
** 2. | **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 ||
** 3.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 ** 3.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 ||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