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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종합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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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7일 (토) 22:1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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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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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7일 (토) 22:12 기준 최신판
상위문서:
상속세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2]
관련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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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편집
]
상속세 계산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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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
↑
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5억원 이하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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