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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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管注意義務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이다.

관례 및 판례[편집 | 원본 편집]

  • 어느 특정인이 일상 자기의 물건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정도의 주의와 같은 정도의 주의(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와는 다르다.
  • 법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민법 제324조, 민법 제922조, 민법 제695조, 민법 제1022조) 후자의 가벼운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무거운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