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합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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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방법

차주 소득 간 합산

구분 소득종류2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소득종류1 증빙소득 가능 불가 불가주1)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신고소득 불가 불가 불가주2)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주2)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구분 배우자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주1)
차주 증빙소득 가능 불가 가능주2)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신고소득주1) 가능주2) 불가 가능주2)
주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주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참고 문헌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